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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사회보험료 80%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업주와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금액의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전의 보험료를 소급하지 않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빠르게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신청 링크 방문을 통해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에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지원하여,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이전의 보험료 납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체적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규가입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이 없는 첫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는 일반적인 근로자 외에도 건설 및 벌목업 종사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가 포함되며,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조건

    • 사업체 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조건

      [건설 및 벌목업]

    • 전년도 근로자(본사+현장인부) 수 10인 미만,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 -> 근로자(예술인 제외) 수 10인 미만,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보수총액이 260만원 미만일 것

      [노무제공자]

    • 사업체 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노동제공자와 그 사업주
    • 보험설계사(모집인 제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초중등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지원금 제외 대상

    • 위의 지원 조건에 속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됨
    1. 신청 시점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2. 신청 시점 전년도(소득자료에 따라 전전년도가 될 수 있음)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수준/기간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한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 36개월 간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이전의 기존 가입자는 2018년 이후에 지원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하더라도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지원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지원금

      [월평균 200만원 기준 사업주 지원 예시]

    • 사회보험료 월 지원 총액 : 90,400원 
    • 고용보험 지원액 18,400원 : 200만원 X 1.15% X 80%
    • (고용보험 실부담 4,600원 : 200만원 X 1.15% X 20%)
    • 국민연금 지원액 72,000원 : 200만원 X 4.5% X 80%
    • (국민연금 실부담 18,000원 : 200만원 X 4.5% X 20%)

    근로자 지원금

      [월평균 200만원 기준 근로자 지원 예시]

    • 사회보험료 월 지원 총액 : 86,400원
    • 고용보험 지원액 14,400원 : 200만원 X 0.9% X 80%
    • (고용보험 실부담 3,600원 : 200만원 X 0.9% X 20%)
    • 국민연금 지원액 72,000원 : 200만원 X 4.5% X 80%
    • (국민연금 실부담 18,000원 : 200만원 X 4.5% X 20%)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계산)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월 평균 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사이트에서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 확인사항

    • 신규가입자 :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가 아닌 이전 가입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온라인 혹은 우편 등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이동하여 사업장 회원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사업장 업무”부분에서 “성립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해줍니다.
    • 이미 가입을 완료한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의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방법

    •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근로내용확인신고서 대체 가능)
    • 4대보험 기가입 사업장 제출서류 : 보험료지원신청서

    마치면서

    지금까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께서는 3년(36개월) 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산출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차후 사회보험료 보장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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